https://xn--o79a150b0c000a.com(“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itle 17, United States Code, Section 512(c))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 나열된 DMCA 대리인을 통해 게시 중단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당사는 DMCA의 “면책 조항” 조항에 따라 상기 침해 주장으로부터 면책을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사에 선의의 침해 청구를 제출하려면 다음 정보를 명시한 통지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침해 통지 – 청구
- 저작권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 제거할 침해 자료의 식별 및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충분한 정보. [저작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당 페이지의 URL을 제출하십시오.]
- 귀하의 이름, 실제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 저작권 대리인이 해당 자료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신고 당사자의 선의의 믿음이 있다는 진술 그리고
-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신고자가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Title 17 USC §512(f)는 17 USC §512(c)(3)에 따라 침해 통지에서 특정 정보를 고의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위 진술한 모든 사람에 대해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민사 손해 배상금을 규정합니다.
연락처 페이지를 통해 모든 게시 중단 알림을 보냅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당사는 침해 혐의자와 당사가 접수한 저작권 침해 청구의 신원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청구를 제출할 때 귀하는 귀하의 신원 및 청구가 침해 혐의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반론 통지 – 자료 복원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자료가 게시 중단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사이트에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에 반론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DMCA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17 USC 섹션 512(g)(3)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 게시 중단된 자료에 대한 설명 및 게시 중단 전 자료의 원래 위치.
- 자료가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될 자료의 실수 또는 오인의 결과로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었다고 귀하가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은 위증 시 처벌을 받습니다.
-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가 위치한 사법 구역의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또는 귀하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 모든 사법 구역), 귀하는 원래 침해 통지를 제공한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소송 서비스를 수락할 것입니다.
- 연락처 페이지를 통해 반론 통지를 보내십시오. 이메일을 적극 권장합니다.
반복 침해 정책
우리는 저작권 침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반복 침해자 정책 요구 사항에 따라 당사는 저작권 소유자의 DMCA 통지 목록을 유지하고 반복 침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부 반복 침해자 정책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계정이 해지됩니다.
수정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이 페이지의 내용과 DMCA 청구 처리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지 이 정책을 자주 검토하기 위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